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중이용업소를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4호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등).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