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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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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