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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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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