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를 비롯하여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범죄의 특성상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촬영물의 유포 및 영구삭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지침 및 세부사항이 없어 시·군·구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점검이 전부인 실정임. 정기점검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등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함. 국가 차원의 불법촬영 범죄 및 변형카메라에 대한 점검 대책을 마련하여 표준안에 근거한 단속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목욕실·발한실(發汗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불법촬영기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되 불법촬영기기 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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