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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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