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0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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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ㆍ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나. 시장ㆍ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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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