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5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