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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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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