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5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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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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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