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