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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ㆍ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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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