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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함.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은 현장 실습 등 체험교육을 위주로 하는바,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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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