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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해당 농지가 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 등을 경작할 농지 면적이 축소되어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할 농지가 1천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계속해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