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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8조의4, 제12조의2 및 제59조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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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