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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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영농태양광 사업 확산과 함께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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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