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7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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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이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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