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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된 바 있음. 또한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 배추, 고추 등 국내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김치 자급률 향상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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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