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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3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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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