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7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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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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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