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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ㆍ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접지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뉨.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ㆍ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등에게 공익기능 증진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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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