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각 행정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음. 조건불리직불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마을회 수입 가운데 60% 이상 차지한 곳도 있어 적립이 어려워질 경우 마을에 타격이 큰 상황임. 이에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