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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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0.5. 시행)에 따라 기존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 직접지불제를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에 기준연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에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요건으로 규정됨. 그런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직접지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이 법 개정 전에 직불금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등이 일부 제외되어 농촌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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