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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0.5. 시행)에 따라 기존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 직접지불제를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에 기준연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에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요건으로 규정됨. 그런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직접지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이 법 개정 전에 직불금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등이 일부 제외되어 농촌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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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