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동안 농업 분야 직접지불제도가 9개의 다양한 목적 하에 분산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농에게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고,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안보 확보, 생태환경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커진 데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전부개정(2020.5.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기존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소득안정에 중점에 두는 기본형직불제와 공익증진에 초점을 두는 선택형직불제로 구성하게 됨.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3가지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농업·농촌의 공익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수출 제한조치,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즉 밀과 콩 등 식량작물 재배, 토종종자 재배 및 채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식량안보형 농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농가의 실천행위, 즉 무경운 등 탄소저감, 경축순환 등 탄소저장증진, 보존농업·혼농임업 등 다양한 실천에 대한 지원으로 탄소중립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