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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된 바 있음.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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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