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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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된 바 있음.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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