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조합 회원이 선출하고, 이 경우 조합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장 선출 과정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합장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조합장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및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금권선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유권자 범위를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 전환을 통하여 폐쇄적 선거 문화를 타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단축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나.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합원의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다.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함(안 제130조제1항). 라.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