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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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함. 이에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2만 7,818개소, 수소차 충전소는 118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국에 769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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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