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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하면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4년 단임제는 자조적인 협동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통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현행법이 법률 제18020호(2021.4.13.)로 개정되어 회장선거에 관해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1회의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및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둘째, 농협은 자산 610조원(2021년 기준), 계열사 29개 및 조합원 211만 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농협중앙회장은 그 대표자로서의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셋째,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은 경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바 책임경영 및 경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넷째, 농협중앙회장의 장기집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2012년과 2017년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 등으로 사업분리, 법률 제18020호를 통한 회장의 직무 범위 축소 개정 등으로 장기집권의 부작용은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회장의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유사기관 및 타 기관장(국립대학병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한체육회장 등)의 경우 임기가 3∼4년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함.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경영의 총괄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비상임으로 함에 따라 상임여부에 따라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책임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전락되어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하고(안 제126조제2항),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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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