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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조합과 그 구성원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구성원인 회원조합장의 대표자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앙회장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22조, 제1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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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