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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9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과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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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