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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5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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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