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