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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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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