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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 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한 실정임.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에 농기계를 판매·폐기하거나 중고거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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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