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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ㆍ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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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