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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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ㆍ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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