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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제조연월 등 해당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고가의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등을 취급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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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