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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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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