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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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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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