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