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9조의3).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