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업인과 어업인은 국민에게 품질 좋고 영양이 풍부한 농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식단을 책임지고 있으며 농촌 및 어촌의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음.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및 어종의 품종 변화와 이상기후 및 태풍?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및 양식장의 피해와 농어촌의 환경 훼손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의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간하며 21세기 말 한국의 기온이 4.7℃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병해충과 잡초 발생의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제2의 코로나-19 및 조류독감과 같은 동식물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음.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농가 및 어가의 평균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주민이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여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의 지방 소멸이 예상됨. 그리고 한국의 식량(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농어민 감소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식량수입에의 의존도 상승과 이에 따른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가 위협받아 식량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고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경제 순환을 통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신규 농·어민 유입을 통한 국가 식량안보,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 기본수당이 농어촌주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농어촌주민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촌 생태계의 보전,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필요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촌주민은 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주민기본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기본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기본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촌주민에게 지급함(안 제12조). 아. 기본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기본수당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기본수당은 매월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기본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본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카. 기본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타. 기본수당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농어촌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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