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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8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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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