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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약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는 강추위 속에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사했고,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인도 노동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컨테이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음. 이에 전문가들은 전국 농어촌지역에 있는 약 26만 호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후, 이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에서 매입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화재 등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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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