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 내구연한 70년을 넘긴 저수지가 1,528개로 전체 저수지의 45%인 실정이고,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전체 저수지의 81%가 안전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 저수지로 판정되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에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집중 강우로 인한 홍수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7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피해 저수지 7곳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이었으며, 심지어 보수공사까지 완료된 저수지 1곳도 피해를 입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육안 검사만을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는 저수지의 이상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이제라도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붕괴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에 따른 피해 및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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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