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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현재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설중복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시설설치 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미비, 가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수질 오염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관리·운영상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시설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하려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예산마련 및 용역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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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