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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은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고 있어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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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