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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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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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