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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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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