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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4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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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