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 즉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542ha(약 164만 평),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는 약 159.8ha(약 48만 평)의 간척지에서 가뭄이나 바닷물 역류 등으로 인한 염분농도 상승으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염해 피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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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