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농어가의 피해의 종류 및 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만,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한정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하여 정부의 금융 관련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 등에 그쳐 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했던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제4조제3항제3호).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