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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입식신고 행위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산출근거가 되므로 그 신고의무 부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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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