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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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뿐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조사한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에서 2018년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0일이상이 전체 49,023건 중 56%인 27,437건이며 영구장애 발생은 7.2%인 3,522건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심각하며 휴업일에 따른 농산 자원을 수확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도 증가함. 농어업인의 업무 간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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