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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뿐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조사한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에서 2018년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0일이상이 전체 49,023건 중 56%인 27,437건이며 영구장애 발생은 7.2%인 3,522건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심각하며 휴업일에 따른 농산 자원을 수확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도 증가함. 농어업인의 업무 간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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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