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주철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